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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김건희 명품 가방 최종 무혐의 "검찰, 양심 따라 내린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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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감정 안 맞을 수도…최재영, 접견 위해 가방 선물"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없고 김 여사 처벌 규정 없어

뉴스1

김건희 여사가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4.10.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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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재민 김기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2일 김 여사는 물론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까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명품 화장품 세트 등이 "김 여사와 우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과 안 맞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란 직업의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무와 관계없고 배우자 처벌 규정도 없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윤 대통령 부부,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서울의소리 직원 이 모 씨 등 총 5명 모두 수사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김 여사를 고발한 지 10개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그간 관련자 조사,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 최 목사의 언론 인터뷰, 유튜브 발언,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을 확보, 전수 조사에 나섰다. 결과 발표는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이란 제목의 PPT 107장 분량으로 각 당사자들의 혐의에 대한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인 소통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김 여사의 경우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는 검찰에서 화장품과 관련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취임 축하 선물로 청탁과 무관하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며 "디올백(명품 가방)과 관련해서도 '디올백은 하나의 입장권, 접견 기회 수단'이라 진술했다.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바이든 만찬 초대, 김창준 임명 요청 등 김 여사는 응답하지 않았고 최 목사는 읽고도 답이 없었다. 거절당한 청탁 실현을 위해 선물을 주진 않았을 것"이라며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은 선물 이후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후 이뤄진 요청으로 장래 발생 여부를 알 수 없는 청탁 시현을 위해 선물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최 목사의 요청은 모두 실현되지 않았고 이를 위해 명품 가방 등을 선물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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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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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김 여사 접견 수단 불과…최재영 건넨 것과 동일"

검찰은 수심위에서 기소를 권고한 최 목사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게 양평 동향이라며, 진보 측을 비판하며 환심을 사 접근했고 답변이 없으면 서운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출해 대화를 이어갔다"며 "대통령 선거 이후 귀국해 녹취파일을 확보해 몰카 디올백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해 선물을 제공하며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가 임의 제출한 가방이 자신이 선물한 가방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디올 본사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가방은 시리얼 넘버가 없고 제품 식별번호가 제품에 표시되지 않다고 한다"며 "구입 당시 촬영 영상과 검찰 개봉 직후 동일성 여부 확인, 디지털포렌식 감정 등을 통해 긁힘 방지용 스티커로 인한 접힌 부분의 기포 위치, 개수까지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포장지가 접힌 위치, 가방 바느질로 인한 실밥 위치까지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목사가 '검찰 측의 회유·유도 신문'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조사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 녹화했고 검찰 조사 후에 최 목사가 '충분히 소회를 밝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고 부인했다.

검찰 측은 엇갈린 수심위 결론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2회에 걸친 수심위는 각각 김건희 수심위, 최재영 처벌 여부 확인 수심위로 별개의 수심위"라며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재판과 공소 유지 책임은 검사에 있다. 유죄 확신 없이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잘 협의해서 오늘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에 대한 '방문 조사'에 대해선 "비공개 조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조사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출석 조사가 어려울 경우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며 "여사의 경호 안전을 고려한 조치고 과거 국회의장, 전직 대통령, 영부인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적이 많다"고 답했다.

검찰에 제출된 김 여사의 명품 가방은 김 여사 측에서 국가 소유로 귀속하겠다는 의견을 보내 공매 절차에 따라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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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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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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