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모 "제휴계약 이용자 편의 위한 것" 반박
카카오T 블루 택시가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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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택시 호출(콜) 차단'을 통한 독점력 남용 행위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두고 "공정위 제재 조치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소속 택시 기사의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에도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5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제재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 본부들과 다양한 이해 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 결과에 언급된 정보는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고 타 가맹본부로부터 수취한 정보를 당사의 어떤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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