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성병 옮겼다”…전 프로축구 선수에 검찰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네이버 지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병 감염 사실을 알고도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전 프로축구 K리그 선수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5월 상해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안 A씨가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병을 옮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해 병을 옮긴 혐의가 있다며 A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B씨가 지난해 12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하자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고의성을 인지하고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면서 “모르고 했다면 과실치상이었겠지만 고의성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3개월여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A씨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유럽에서 프로 데뷔 후 국내로 복귀해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K리그에 데뷔했다.

A씨가 상해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 프로축구단은 “A 선수가 구단과 선수단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해지 의사를 구단에 전달했다”며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