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 붙여 수수료 책정
애플 2022년 시정했지만 반환책임 없다는 입장
박충권 의원 "방통위 조속히 실태점검해야"
애플 아이폰16 시리즈(사진=임유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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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한국모바일게임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협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애플은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결제된 11조 6000억원을 기준으로 약 3500억원의 추가 수수료를 부당 취득했다. 이는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최종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앱마켓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이런 방식으로 국내 앱 개발사들에겐 계약 약관상의 수수료율인 30%보다 높은 33%의 수수료율을 적용해왔다. 2022년 당시 이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자 애플은 33%를 부과하는 수수료 부과방식의 잘못을 인정하며 이를 자진 시정했다.
하지만, 이미 부당 취득한 3500억원에 대해선 반환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현재 전기 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박 의원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애플이 앱마켓에서 저지른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 방통위가 조속히 실태를 점검하고, 부당취득한 수수료 전액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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