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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가능…영풍 제기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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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27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 참석한 강성두 영풍 사장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2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지난달 19일 최 회장이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인 공개매수 기간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는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가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특별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주식 등을 공동 취득·처분하는 행위, 상호양도·양수하는 행위,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는 행위 등에 관해 명시적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영풍과 고려아연이 더 이상 공동 보유 관계에 있지 않는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공개매수 기간 중 공개매수 대상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영풍과 특별관계자 지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닷새 전인 지난달 27일 가처분 심문을 열었습니다.

양 측은 자본시장법 제140조의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영풍에 속한 계열사인 특별관계인으로 자사주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영풍 측의 경영권 인수 시도를 "적대적·약탈적 인수합병(M&A)"이라 규정하며, 더는 영풍의 특별관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매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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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고려아연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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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 결정에 따라 고려아연은 즉시 이사회를 열어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고,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아연은 최근 기업어음, CP 발행으로 4,000억 원을 마련하는 등 자사주 매입을 위한 '실탄'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은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공동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현재 고려아연은 최 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 씨 일가가 경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윤범 회장 취임 이후 최 씨 일가와 영풍그룹 장 씨 일가 간 고려아연 지분 매입 경쟁이 벌어지면서 두 회사는 경영권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사진=고려아연 제공, 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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