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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목)

법원, '양은이파' 조양은 채무자 폭행 공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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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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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 씨와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3년 1~2월 필리핀에서 조 씨가 교민인 피해자 B 씨에게 권총을 겨누며 옷을 벗긴 뒤 3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리고 화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할 동안 B 씨를 붙잡아둔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인 조 씨와 함께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A 씨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B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상처 부위 사진이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진술 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을 여지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A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폭행은 대부분 조 씨가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조 씨는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핵심 증인인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이는 B 씨가 1심 공판에는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2심에선 주소가 달라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 증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행사된 상태에서만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B 씨의 1심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단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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