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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월)

"햇살론뱅크, 최장 10년간 분할상환 가능"…금융위, 서민 종합지원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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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ㆍ무직자 등 '사각지대' 지원안 마련
정책자금 상환유예ㆍ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성실상환 청년ㆍ제도 이수 후 취업성공자 인센티브↑
"연간 7.8만 명 지원강화 효과…체감도 개선 노력할 것"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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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아닌 취약계층도 정책자금 상환유예, 장기분할 상환 지원을 받게 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15 등 이용자 중 연체가 30일 이상 상환곤란자는 최장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햇살론뱅크 이용자는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지원 강화로 연간 약 7만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채무조정 등 취약계층 종합 지원안을 발표했다. 금융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한 기반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 의지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기업ㆍ비정규 근로자, 청년층, 무직자 등 그간 금융지원이 미흡했던 취약계층 대상 자금지원을 보완하고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로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백브리핑에서 "앞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 배제된 일반 서민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중 영세 소상공인, 연체 30일 이상 상환곤란자에게 최장 1년의 상환유예 기간을 부여해 원금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가 많은 햇살론뱅크 이용자에게는 최장 10년의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내 약 5만 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올 연말부터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청년층 중점 지원 확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 청년에게 연 3~4%대 이자로 대출을 내주는 햇살론유스는 그간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창업 후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도 생계비나 물품구매 등 용도로 1회 최대 9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연간 1만 명에게 60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2분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대상 청년의 햇살론유스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 보증료 인하에 더해 정부 재정으로 은행 이자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연 2%대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만3000명이 이자를 1인당 최대 4만8000원까지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상환능력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우대조건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애초 유동성 공급, 사업 확장,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올 7월까지 41조2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자금 수요를 고려해 연말까지 11조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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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서민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서금원과 다양한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서민을 선제적으로 선별, 발굴해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내년 1분기에 추진한다.

신용평가회사 정보로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위기 징후를 파악해 채무조정제도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카드사 등 금융권이 보유한 매출액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위기 자영업자를 선별, 위기상황별 지원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올 4분기부터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층의 빠른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연체가 1년 이상 넘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은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유예기간 1년간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과 미취업자 대상으로는 성실상환, 취업지원 제도 이수 후 취업 성공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면 채무 원금 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신복위 채무조정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하는 경우, 이자율은 최저금리(3.25%)를 적용하고 일시 상환 시 원금을 20% 감면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채무조정 지원의 수혜를 연간 약 5500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주택연금을 통한 자영업자 폐업 지원 제도를 내년 1분기 신설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신복위, 서금원, 신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지원안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김 국장은 "이 같은 대책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해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유하영 기자 (haha@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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