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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ICT 시사용어]패스트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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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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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무비는 한 편의 영화나 여러 회 분량의 드라마 시리즈를 짧은 시간 동안 소비할 수 있도록 요약한 콘텐츠를 말한다. 짧게는 10∼30분, 길게는 2시간 이내로 편집한다. 주문 즉시 완성되는 패스트푸드, 옷을 빠르게 생산·유통하는 패스트패션과 비슷한 결이다.

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 유통된다. 코로나19로 집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며 수요가 급증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다. 패스트무비는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 영화 제작·배급사 허락 없이 원본 콘텐츠를 편집·요약해 올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사전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패스트무비는 저작권법에서 복제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피해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를 신고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삭제해준다. 하지만,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긴 쉽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고발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코리아에 신상 정보를 요청해도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기 쉽지 않다.

일본은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응했다. 2022년 11월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는 패스트무비 제작자에게 5억엔(약 4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2021년 11월 일본 센다이 지방재판소는 패스트무비 제작자 3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한 방송사가 패스트무비 제작자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패스트무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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