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방'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교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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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이나 같은 교회 신도 등 주변 사람들을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대상으로 삼아 성착취 영상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김지혜)는 전날 30대 남성 김모씨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여성 지인 24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120여 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 동료와 학교 동문 등이 주로 피해를 입었고, 사촌 동생,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 지인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딥페이크 영상물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교환방'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직접 대화방을 개설해 자신이 제작했거나 보유하고 있던 성착취물을 다른 성착취물과 교환했다. 그는 이곳에서 직접 제작한 허위 영상물 4개, 소지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0여 개를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그가 수집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총 9,700여 개에 달한다. 김씨가 만든 교환방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성착취물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에 대해선 경찰이 추가 수사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0일 서울경찰청 허위영상물 집중대응 태스크포스(TF) 수사팀 등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실무협의회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기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 2명에게 맡겼던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를 4명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은 제작뿐 아니라 복제와 편집·유포도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영상물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 7년 이하의 징역(영리 목적으로 영상물 등을 판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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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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