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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단독] 檢, 어기구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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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지난 3월 충남 당진시에서 선거운동 중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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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기구(61)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부장 정수정)는 지난 추석 연휴 직전 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어 의원은 지난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인 충남 당진시에 소재한 A사 등 회사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명함을 나눠주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기간 중 누구든지 입당을 권유하거나 지지 등을 호소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해선 안 되며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어 의원의 부인 임모씨가 지난 3월 당진시농업기술센터 행사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한 번 더 국회의원이 되어 당진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선택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사전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등만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임씨는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의원은 서울신문 통화에서 “사전에 선관위 측에 자문을 구한 것들로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어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검토 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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