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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116억 원 P2P 사기 '탑펀드' 대표 징역 6년 9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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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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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0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주식회사 탑플랫폼에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월 29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천288명을 상대로 약 1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씨는 다른 주식회사에 마케팅 자금, 신상품 매입 자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에 돈을 대면 원금과 함께 연 수익률 17%의 이자를 제공하겠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투자자의 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당국의 허가 없이 원금의 전액 지급을 약속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출자금을 모았다고 보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도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법정에서 사기는 맞지만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이 없다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씨가 대출 상품을 팔면서 '건실한 회사와 지급보증 계약이 되어 있다'고 홍보한 점을 근거로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7년을, 2심 법원은 이 씨가 유사 범죄로 별도 기소돼 실형이 확정된 것을 감안해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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