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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투자리딩사기 피해금 4억 원 명품 등에 탕진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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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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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 10개월 간 4억 원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가 속한 투자리딩사기조직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90% 이상 적중률, 최소 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8억 9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A 씨는 자신의 예금계좌를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분배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필리핀 사기 조직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망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10개월간 4억여 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차 구입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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