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간부들의 '근로자 생존권 주장' 에 일침
전주지법 제1형사부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등 선고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전경. 2019.11.13. pmkeul@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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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근로자의 생존권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생존권은 모두 존중받아야합니다.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히 우대를 받을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런 공장의 경우 사업주만을 위한 공장이 아니고, 납품해야 하는 근로자, 납품받아야 하는 수많은 근로자들의 상황을 고려해야죠"
전북 부안 참프레 공장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고 연좌농성을 주도한 민주노총 화물연대 간부들을 향해 내뱉은 판사의 쓴소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김상곤 부장판사는 화물연대 전북본부장과 전북본부 지회장, 전주지부장, 지회 조직차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매번 하는 이야기가 근로자의 생존권을 주장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권이란 것은 시위나 농성에 참여한 근로자들만 인권이나 생존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에서 그런점 참작해서 여러 가지 근로기준법 노동법 규정 통해서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피고인들이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법률 정한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일부 피고인들은 과거에 유사한 활동을 하다가 재판을 받아서 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해당 사건 무렵에 군산공장에가서 농성을 벌이고 재판도 받았다"며 "항상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합법적 투쟁이 아닌 위법 행위를 해가면서 (생존권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경우 농성과정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윤활류를 바르고 농성토록 했는데 자칫 잘못해 감정이 격화되면 분신사고로 번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피고인들이) 노동자 인권 안전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노동활동과 투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피고인들의 활동의 주장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가 없다"고도 했다.
쓴소리를 내뱉은 뒤 김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해 선고를 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북본부장 A(50)씨와 전북본부 지회장 B(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화물연대 전주지부장 C씨와 화물연대 지회 조직차장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23일까지 약 3주간 부안의 참프레 공장 앞에서 생닭 운송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된 집회 내용을 벗어나는 불법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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