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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단독] 게임사 29곳, 구글·애플 ‘수수료 갑질’에 집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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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에 집단 조정 제기 예정

수수료 낮추고 피해 보상 요구

조선일보

일러스트=양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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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는 앱 마켓을 장악한 구글·애플의 ‘수수료 갑질’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이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간다. ‘인앱결제’라고 불리는 이런 방식에 대해 최근 미국·유럽이 잇따라 ‘독점 판정’을 내리자, 국내 게임사들이 이를 근거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집단조정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30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29개 국내 중소 게임사들은 구글·애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조정을 준비 중이다. 집단조정은 여러 주체가 비슷한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이들을 하나로 묶어 법원의 중재로 계약 상대와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집단조정에서 게임사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낮추고, 일정 기간 높은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 게임사들은 구글·애플의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게임사들을 대리하고 있는 위더피플의 이영기 변호사는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이 독점에 해당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있는 만큼, 국내 게임사들의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며 “10월 중순까지 참여 기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배심원 판결에 따라 구글의 인앱결제 방식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반독점법 위반행위로 인정됐다. 애플도 다른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이 캘리포니아 부당경쟁법(UCL)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을 받았다.

게임사들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6~15%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인앱결제를 둘러싼 재판 과정에서 적정 결제 수수료가 구글은 10%, 애플은 12.3% 수준이라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신용카드 수수료도 3% 수준인데 인앱결제 수수료가 30%란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며 “수수료 책정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앱결제(in-App Purchase)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 앱 개발사들은 구글·애플의 앱 마켓을 이용하는 대가로 최대 30%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한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유럽이 반독점 판정을 내리고 있다.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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