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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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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 "엄벌해야"…11월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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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가 받는 4개의 재판 중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은 두 번째 징역형 실형 구형이다. 선고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선거법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은 11월 15일이 선고일이다. 이 대표로선 11월이 사법 리스크 운명의 달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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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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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위증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해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그 과정에서 사법 자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미 검사 사칭의 공범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광역단체장 선거기간 당선 목적으로 범행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이 사건 위증 교사 범행을 통해 무죄까지 선고받았다”며 “반복적인 거짓말로 선거 공정성과 사법 정의를 침해한 이 대표가 아직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동종 사건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치밀한 수법을 썼다. 수험생에게 미리 답안지 주는 것과 같이 재판부가 한 치의 의심도 안 하게 100% 완벽한 위증 교사를 했다. 더 심각한 건 이 대표가 재판받는 과정에도 사법 질서를 계속 교란했다”며 “감경 요소는 전혀 없고 가중 영역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의혹은 이 대표가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위증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 최모씨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14년 뒤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재판을 받자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고, 김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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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자유한국당 남경필, 바른미래당 김영환, 정의당 이홍우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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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의 친위 쿠데타…짜깁기로 법 왜곡”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불리한 내용만 따 공소장에 넣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이 대표는 이날 공판 출석 과정에서도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혐의에 대해선 “(김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30분 동안 12번을 말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검찰 구형 후 최후 진술에서도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들이 증거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고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도 한다”며 “수십 년 변호사로서 법정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 갈이 해서 짜깁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참작해달라”며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덧붙였다. 재판 종료 후 법정을 나가면서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이 나라 역사 최악의 정치 검사들은 깨우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장 판사 “혐의 소명되는 듯”…구형량 확정 시 피선거권 박탈



이 재판은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해석이 나온 사건이다. 지난해 9월 검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담당 판사는 이례적으로 긴 892자 기각 사유에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혐의에 대한 판단을 공개하며 결과적으로 유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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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찬성 149표(50.5%)로 가결됐다는 내용이 국회의장석으로 전달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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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김씨 역시 재판 초반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공판준비기일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이 조속히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고 김씨 역시 이후 재판에서 “이 대표 요청에 따라 위증한 게 맞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와 달리 위증이나 무고 계통 범죄에 대한 법원 태도는 엄격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다만 1심에만 1년가량 걸린 만큼 차기 대선인 2027년 3월 이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후심인 2심은 1심보단 빨리 끝날 것 같다”면서도 “대법원은 정치적 부담 등 고려 사항이 많아 판단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선고 날짜가 정해진 이 사건과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사건 ▶불법 대북송금 혐의 등 2개 재판을 더 받고 있다.

김준영ㆍ석경민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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