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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순천 여고생 살해 피의자, 30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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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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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30일 전남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3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성명·나이 등 신상정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40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B(18)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친구를 데려다주고 귀가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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