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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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이 민생범죄 척결을 강조하며 '형사부 강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가운데, 형사부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일환으로 고참 검사 활용방안이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형사부의 업무과중과 이에 따른 수사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고참 검사들의 업무량이 평검사들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오면서 인력운용, 사건배당 방식의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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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사건 '쳐내는' 형사부…간부급만 쌓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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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는 매년 40만건에 달하는 고소·고발이 쏟아지고,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을 배당받는다. 매일 3~4건 이상의 사건을 쳐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장기미제사건도 꾸준히 쌓여가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건수리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은 사건은 6594건이다. 10년 전인 2014년 989건과 비교해 6배가 넘는 수준이다. 2021년 수사권 조정 당시 2503건에 견주면 3배가량 늘었다.
2014년 이후 10년 넘게 검사 정원이 2292명으로 동결된 상황이지만 간부급인 고검검사급 검사가 전체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9%에서 2022년 37%로 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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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항고사건 직접수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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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017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사지연 문제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고, 장관 취임 한 달 만에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어 수사지연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고참 검사들이 포진해있는 고등검찰청 검사들이 항고사건에 대한 직접수사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검은 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한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기각·각하하거나 재수사를 결정한다. 관할 지검에 재수사 명령을 내리거나 고검검사가 직접 재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검의 직접수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일선청의 업무부담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다만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고검 검사가 약 40~50명으로 적은 수준으로 검사 1인당 매달 30여건의 기록들을 검토해 사건처분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업무량이 적잖은 상황에서 직접수사를 늘릴 경우 고검에도 업무 부담이 커져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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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단, 사건배당 확대?…6개월째 시범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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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년 경력 고참검사들로 이뤄진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에 대한 사건배당을 늘리는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일선 검찰청은 매달 정해진 사건 수 이상을 중경단에 배당하거나, 일선 검사들의 사건수나 기록양과 비교해 일정 비율 이상 사건을 배당하는 방식 중 1개를 선택해 지난 3월부터 반년 넘게 시행 중이다.
대검은 당초 제도운영 효과와 구성원 의견 등을 종합해 올 6월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시범운영기간을 연장해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근 출범한 형사부 강화 TF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참검사들에게 추가로 사건을 배당해도 업무분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검사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이미 우리도 과부하'라며 배당확대에 반발하는 고참 검사들의 목소리는 대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중경단에 계신 분들이 기록도 두껍고 다루기 복잡한 재기수사건을 맡아주니 그래도 일선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평검사들은 크게 체감하는 것 같지 않고,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지검의 형사부에서 근무하는 한 평검사는 "중경단 개편안이 시행중이라고는 하는데 딱히 체감되는 것은 없다"며 "숨통이 트이려면 부별로 검사수가 늘어나야지, 중경단에 사건배당을 늘리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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