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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與 '이탈표 단속' 野 '부결 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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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여당 계파갈등 이용…尹거부권 행사 후 재표결 '이탈표' 기대

'김건희 특검' 재표결 부결 시나리오 가동…국감·재발의 수순 밟을 듯

아시아투데이

지난 8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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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30일 의결한 가운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로 돌아오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최근 불거진 계파 갈등을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내심 기대하며, 부결 시 대응 시나리오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3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강행 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했고, 윤 대통령의 거불권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표결하게 된다.

이에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최근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가 무산되면 친윤계와 친한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 192석에서 국민의힘 내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되는 셈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안은 곧바로 폐기된다.

이번 쌍특검법도 재표결 후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탈표 규모에 따라 윤 대통령 국정 장악력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이탈표에 대해 "전혀 걱정하고 있지 않다"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치인이 늘 해야 할 과제지만 무리하게 위헌적 요소를 담은 특검법안에 대해선 이탈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로 법안이 폐기되면 재발의 계획을 밝히면서도, 여당의 이탈표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다. 22대 국회 출범 후 반복되고 있는 특검법 발의와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 일부 의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공천 개입이든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드시 균열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후 취재진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만약 30일 혹은 그 후에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정부에서 재의요구안이 오는대로 재의 날짜까지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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