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앞에서 열린 ‘202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참석자들이 산재 사망자들을 추모하는 헌화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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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상위 50개 기업의 산업재해 신청·승인 현황을 담은 자료를 내면서 기업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명을 공개한 자료를 제공해 오다가 “사업장명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올해부터 갑자기 방침을 바꾼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실이 ‘산재다빈도사업장에 대해 기업명을 가리고 제공한 이유’를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업장명이 공개되면 사업장별로 산재 현황 비교가 가능해지는데, (이로 인해 도리어) 산재 처리를 잘 해주는 사업주가 산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식되는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기업명을 비공개할 수 있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고 했다. 법률 근거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7호(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2년과 2023년에는 기업명을 공개한 산재다빈도사업장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업명을 비공개해야 할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닌데도 올해부터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번 국감을 앞두고 법률을 면멸히 살폈다”면서도 “사실 법령을 해석하기 나름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실 쪽에서는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의 행동이 적절치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실 쪽에선 설령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제9조 제1항 제7호 가목)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할 기관의 역할을 망각한 행태”라며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의 안전보다 기업의 입장만을 고려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노동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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