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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사행성 게임장 운영하면서 단골에게만 게임 포인트 현금으로 환전해 준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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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 업주 등 3명 불구속 입건
한국일보

의정부경찰서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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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뒤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되바꿔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게임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게임이라 불법이 아니지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 불법이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업소를 찾은 손님에게 계좌 등으로 돈을 입금 받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면서 단골 손님에게만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10%의 수수료를 챙겼다. 또 이들은 업소 내·외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왔다.

경찰은 사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에서 게임기 약 100대와 현금 약 620만 원,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3년 이상 게임장을 운영한 것을 확인,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행성 게임장은 환전하지 않아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법 환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법 영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금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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