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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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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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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두 사람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한 가운데 있는 인물이다. 특히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부터 경기도 고양과 경남 창원 등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다.

검찰은 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사람 모두 현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는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명씨에게 준 정황을 포착해 돈이 오가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는 자신이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김 전 의원도 대가성을 부인하며, 회계책임자 A씨를 고발한 상태다.

[창원=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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