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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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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31일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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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3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 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한편, 구속 상태인 김 씨는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오래전부터 앓아 온 발목 통증이 악화돼 보석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투데이/나병주 기자 (lahbj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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