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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김호중 징역 3년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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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
이르면 다음 달 말 1심 선고


매일경제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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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진행된 김호중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호중은 사고 후 약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김호중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사고 열흘 만에 결국 “음주운전을 했고 크게 후회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호중의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을 회피해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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