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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실리콘밸리 ‘AI 규제법’ 적용 못 해”…캘리포니아 주지사 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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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크기와 비용만 규제, 위험 고려 안 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둬야


이투데이

컴퓨터 메인보드 위에 AI(인공지능) 글자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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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된 ‘인공지능(AI) 규제법’에 차질이 생겼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SB 1047’로 불리는 AI 규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 의회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한 달 만에 서명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규제가 가장 크고 비싼 AI 모델에만 집중돼 있다"며 "AI 모델의 크기와 비용만을 기준으로 규제하려 했을 뿐 실제 그 모델이 위험한 상황에 사용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AI 모델들도 전력망이나 의료 기록과 같은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대형 모델들은 고객 서비스와 같이 비교적 위험이 낮은 작업에 사용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규제는 반드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증거에 기반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주 상원의원인 스콧 위너 의원이 발의해, 민주당이 약 80%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쉽게 통과됐다. 위너 의원은 성명에서 “혁신과 안전은 함께 가는 것”이라며 “이번 표결로 캘리포니아가 그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는 많은 기술기업이 모여있어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낸시 팰로시 전 연방 하원의장을 포함한 일부 민주당 인사는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거나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메타, 챗GPT 개발사 오픈AI 등은 "이 법안이 기술 혁신 속도를 늦출 것"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이 법안은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기술을 공개하기 전 안전성 테스트를 거칠 것을 의무화했다. 또 AI 시스템이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5억 달러(약 6678억 원) 이상의 재정적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개발회사가 책임을 지게 한다.

[이투데이/이나영 기자 (2or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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