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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미국 의원 "한국 플랫폼법, 미 기업 차별… 무역법 301조 조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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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캐럴 밀러 하원 법안 발의
한국 관련법 "미국 기업에 부담"
한국일보

김상훈(맨 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민국 정무위 간사, 윤한홍 정무위원장, 김 정책위의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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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 도입에 나선 가운데, 이로 인해 미국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 정부가 관세 보복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캐럴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하원에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을 제출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의 무역에서 지난해 511억 달러(약 67조 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히면서 이런 적자가 "부분적으로는 한국의 차별적 경제 정책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의 기술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반면, 미국 기업에는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는 차별적인 디지털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밀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이 미국의 온라인 및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하거나 사후 추정해 업체들에 차별적인 규제를 부과할 경우, 30일 이내에 미국 플랫폼 기업 및 미국 통상에 대한 영향, 무역 협정 위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보고를 토대로 상무장관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제소 △무역법 301조 조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분쟁 해결 △피해 경감을 위한 한국과의 협정 등을 포함한 미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운데 무역법 301조는 미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 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불공정 무역'이 확인될 경우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안보 법률이다.

밀러 의원은 "한국의 법안을 보면 알고리즘의 공개 의무화, 디지털 생태계에서 여러 상품 제공 금지, 문제 행위가 발견되기 전이라도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착수 시 한국 정부에 (임시) 중지 명령권 부여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플랫폼에 대해 공정위가 사후적으로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위법성 입증 책임을 물리는 한편, 반(反)경쟁 행위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될 경우 임시 중지 명령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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