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현장 점검 후 "시스템 미흡" 판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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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에 서비스 오류 방지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네이버에 "작업 관리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시정을 명령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에 서비스 오류 방지와 관련한 네이버 현장 점검을 했는데,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네이버는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과 더불어 대기업처럼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고 정부의 감독을 받아 서비스 장애를 예방할 의무를 지닌다. 주요 플랫폼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우려돼, 정부 감독을 받아 오류를 예방하라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네이버 본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네이버가 작업 계획서와 승인 체계는 갖추고 있으나 단순 승인 이력만 있다고 봤다.
네이버는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에 시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올 4분기 완료를 목표로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정 결과를 받고 타당성을 검토해 추가 현장 점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도 지난 5월부터 연이어 발생한 카카오톡 오류 등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현장 점검,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올해만 5번의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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