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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공정위, ‘음식값·할인 혜택’ 갑질 의혹 배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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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에 타 앱과 동일가 설정 요구

공정위, ‘최혜대우’ 강요 여부 초점

경쟁 막고 수수료 상승 주요 원인

배민 “경쟁사, 먼저 최혜대우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의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강요한 의혹을 받는 배달의민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배민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사안은 배민의 ‘최혜대우’ 강요 여부다. 최혜대우는 입점업체 점주에게 다른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팔도록 강제하는 조건이다. 공정위는 최혜대우가 배달 앱 간 경쟁을 막고 수수료 상승을 초래하는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세계일보

서울 시내의 한 배민라이더스 센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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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조항이 없는 상황에서 특정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그에 맞춰 해당 플랫폼에 공급하는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배달 앱 수수료가 1000원인 상황에서 배민이 수수료를 3000원으로 올린다면, 입점업체는 배민에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1만원에서 1만2000원으로 올리고, 나머지 앱에서는 기존과 같이 1만원에 팔면 된다. 그 결과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다른 앱을 사용하게 되고, 배민의 이용자 수는 감소한다. 최혜대우 조항이 없다면 배민이 이용자 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결국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혜대우 조항은 이처럼 시장의 가격 조정기능을 무력화한다. 배민이 수수료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최혜대우 조항에 동의한 입점업체는 기존대로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하거나 모든 앱의 판매 가격을 1만2000원으로 올려야 한다.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이 입점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는 셈이다.

공정위는 거듭된 배달 앱 시장의 수수료 인상과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원인이 이 같은 불공정 행위에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지난 7월에는 국내 배달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례적으로 “업주에 대한 최혜대우 요구는 지난해 8월쯤 경쟁사가 먼저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들은 “경쟁 상황에서 한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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