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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박영옥 “금투세 도입되면 부자 세금 줄고, 일반 투자자는 손실 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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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명강] 1000억대 ‘슈퍼개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아직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 코스피 수익률은 주요국 증시 중 최하위권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가 국내 증시에 애정이 큰 ‘슈퍼개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박 대표는 국내 주식 투자로 4300만원의 종잣돈을 1000억원으로 불렸고, 지금도 오로지 우리나라 주식에만 투자하고 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상품 투자로 연간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박 대표는 여러 채널을 통해 금투세 도입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가 정말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증시로 빠져나가면서 국내 증시가 더 짓눌릴 것이란 뜻이다. 실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금투세 도입시 이를 적용받는 15만명의 투자금이 이탈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6%를 웃도는 150조원이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선일보

'주식농부'로 불리는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 /재테크명강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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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소액 투자자들에게만 씌우는 ‘독박과세’”라고 말했다. 중산층의 자산증식 희망이자 수단이 된 주식투자에 세금을 물리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은 금투세로 오히려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투세 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환매(매매) 이익은 3억원 이하일 경우 22%, 3억원 초과는 27.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제도에선 연간 2000만원 이하는 15.4%, 2000만원 초과는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묶여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 상황에서 환매 이익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체계를 변경하면 적용 세율이 22~27.5%로 낮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금투세 보다 투자 환경 개선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처럼 투자자 보호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업의 성과가 투자자들에게 공유되는 투자 문화도 아닌 상황에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투세 시행이 유예된다 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불신, 우려 등으로 인해 국내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내놨다.

박 대표의 전체 강연 영상은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서 시청할 수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재테크 명강’을 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링크를 복사해서 접속해 보세요. https://youtu.be/8lVZBWJUPTE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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