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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D리포트] "배탈났으니 합의금" 공포의 '장염맨'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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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한 뒤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위를 일삼았던 이른바 '장염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세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열 달에 걸쳐 전국의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식당에 전화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배상하지 않으면 신고해 영업정지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