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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성에 안닦고 뿌연 유리로 가다 쾅…아파트단지서 사망사고낸 5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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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금고 1년6개월 실형
법원 “전방 좌우 안살핀 과실 커”
피해자 하루 만에 중증 머리손상으로 사망


매일경제

강원 평창군 대관령 정상에 눈이 쌓여 차량이 서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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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특보가 내린 출근길에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고 차를 몰다가 아파트단지에서 사망사고를 낸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8세 여성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전9시35분께 원주시 소초면 아파트 상가건물 이면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보행자 B씨(61세·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 앞유리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에 치여 바닥에 넘어진 B씨를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했고, B씨는 중증 머리 손상으로 치료를 받다 이튿날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강원 중·북부산지에는 한파경보, 춘천·횡성·양구 등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아침 기온도 대관령과 평창이 영하 18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운 날씨였다.

박 부장판사는 “차 앞 유리 성에를 제거하지 않아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아파트 단지를 걷던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전방 좌우를 살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중대할 뿐 아니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나마 금전적 배상이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검찰 양측은 모두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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