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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 자녀의 성범죄,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져야"
(경기=뉴스1)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변호사 = 동급생에게 성폭력을 가한 가해학생의 부모는 피해학생은 물론 피해학생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치료비와 피해학생의 위자료, 학생 부모의 위자료를 포함해 피고 측이 1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중학생인 가해학생은 동급생인 피해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다른 동급생에게 알리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러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처분을 받았다.
올해 광주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송치된 가해학생에게 보호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해학생의 행위는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자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변진환 변호사 "학폭사건,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하면서 가해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중학생인 가해학생이 동급생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교육청으로부터 전학과 출석정지 처분, 가정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것과 별개로 법원은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법상 범죄는 민사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이다.
민법 제753조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없을 때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대체로 12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부정하고, 15세 이상에 대해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한다. 13~14세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민법 제755조의 경우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 즉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판례는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위 학교폭력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다만 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해 민사상 책임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가해학생의 부모가 보호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해 손해를 일으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적절한 손해액을 산정해 청구해야 패소를 피할 수 있다. 치료비, 피해 학생의 위자료, 피해학생 부모의 위자료를 각 산정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사안마다 인정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진환 법무법인 대청 파트너 변호사./ |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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