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총 6백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지난 4월 6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지난달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작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차량에 고의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 사고를 유발한 뒤 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A씨의 교통사고를 조사하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와 CCTV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 여부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보험사기 #일산동부경찰서 #벌금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