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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교육부, 의대 '불인증' 나와도 1년 유예…의평원 인증에 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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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인정기관, 불인증→1년 보완"

의료계 "교육부 협박 선 넘어"…교육부 "의대 겨냥 아냐"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TP타워에서 열린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예방 및 대응 관련 제46차 함께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4.09.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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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양소리 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대학 평가·인증을 하는 인정기관이 특정 대학을 불인증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사실상 의학교육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장치라는 시선이 나온다.

의평원은 입학정원의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를 대상으로 보다 까다로운 평가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법안이 통과된다면 의평원의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증 취소가 된 의대도 1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교육부, 입법예고…"평가인증 인정기관, 불인증→1년 보완"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조의 4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이다.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에 명시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제14조제1항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 과정 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한 의과대학 인정기관은 '의평원'이다. 의평원은 의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막기 위해 만든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전국 의대의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한다. 의평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 모집 정지 등의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교육부는 개정안에서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힘으로써 의평원의 '불인정'의 효력을 약화시켰다.

정부가 현 상황을 '재난'으로 보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교육부 고위급 관계자는 "재난법에 의해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중대본이 설치된 상황"이라며 "지금보다 더 큰 재난 상황이 어디 있나"라고 되물었다.

개정안은 또 대학 인정 기관이 평가·인증 기준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예고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평가·인증 기준, 방법, 절차 등이 변경되는 경우 최소 1년 전에 확정해 평가 인증 대상이 되는 학교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앞서 의평원은 2025학년도 평가 기준을 기존 15개에서 49개로 확대하고, 2025학년도부터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 평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평원의 이처럼 갑작스러운 평가 방법 변경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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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07.30.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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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교육부 협박 선 넘어"…교육부 "의대 겨냥 아냐"


의료계는 개정안을 즉각 취소할 것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5개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협박이 상식의 선을 넘어 부실한 의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5개 단체는 "(교육부는)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과정을 무력화하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사전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이같이 통보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 증원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부실의대는 부실 의사를 양성할 것이 자명하고, 종국에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전의학연)도 "의평원은 의대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며 "업무를 꼼꼼히 하려는 기관에 협박과 같은 졸속 행정으로 땜질식 행정 입법예고를 하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분명 폭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번 입법 예고가 의평원을 겨냥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고위급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학 인증 기관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 이를 제한하기 위한 적합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학 인증 기관의 제한 없는 영향력 행사로 나타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으로 봐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sound@newsis.com,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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