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당하고 경계성지능장애 앓아" 선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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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해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 무리 중 한 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 심리로 열린 고등학생 A 군(17)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 군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A 군이 타지역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그 충격으로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다”며 “대전으로 이사와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는 B 양을 만나게 됐고 B 양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폭행할 생각은 없었으나 B 양이 폭행하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17세 미성년자로 사회에 나가 무엇을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등 갱생가능성이 큰 점, 경계성지능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 군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무책임한 것 같아 죄스럽다”며 “피해자가 앞으로 다른 아픔을 겪지 않고 행복하길 바란다. 저 역시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A 군에 대한 선고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편 A 군은 지난해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C 양을 폭행·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별건으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과정에서 주범 B 양은 협박용으로 C 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의 영상통화로 성폭행하는 모습을 중계하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양은 이 사건 외에도 각각 다른 사건으로 추가 기소돼 각각 따로 심리를 받았다.
현재 B 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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