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종의사당 건립위원 세종의사당 부지 방문…"균형발전 으뜸"
최민호 시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국회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27일 우원식 의장 일행이 세종컨벤션센터 중연회장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 이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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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가 27일 세종시를 찾아 회의와 간담회를 열고 혁신적인 의정활동의 장이 되는 중대사업으로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잘 살피는 등 세종의사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종의사당 건립위 2차 회의 인사말에서 "세종의사당은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의 핵심 사업 중 으뜸 사업"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혁신적인 의정 활동의 장을 만드는 중대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은 초집중, 지역은 소멸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장애가 됐다"며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징적 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라고 피력했다.
우 의장은 "국가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추진 계획을 잘 살펴야 한다"며 "우리는 세종의사당을 기후위기 극복의 상징적 건물로 만들어 모든 인류에게 기후위기 극복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사업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는 국회의사당 세종 분원 건립사업을 자문하는 국회의장 직속 기구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위원들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인 세종동 일원(S-1 생활권)을 방문해 부지 규모와 주변 입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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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의 세종시 방문에는 송재호 건립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박수현(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지난 12일 공식 출범한 이 위원회가 세종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 의장을 비롯한 건립위원들은 회의에 이어 최민호 세종시장, 세종시 국회의원인 김종민·강준현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도 열었다.
우 의장은 "국회 세종분원을 넘어 국회가 완전히 이 지역으로 오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종의사당이 지체되거나 흔들림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에 세종의사당이 건립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이 오게 된 만큼 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세종시 설치와 관련된 여러 법안을 마련 중인 만큼 특례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에 국회가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정부지를 방문하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세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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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법 개정, 예정부지 선정, 전담 자문조직 구성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 토대가 모두 마련된 만큼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건설 추진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 일행은 간담회에 앞서 세종시 세종동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둘러본 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향후 계획과 추진 절차 등을 보고 받았다.
앞서 국회는 2021년 9월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또한 지난해 10월에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12개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지난 4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걸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역시 지난 2022년 대선후보 시절 세종의사당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설치가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국회규칙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범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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