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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동아시아 영토·영해 분쟁

中해경, 남중국해 분쟁해역 필리핀 선박에 보급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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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박 심문·전과정 감시…필리핀은 약속 지켜야"

연합뉴스

남중국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정박 중인 필리핀 선박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해경은 27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정박해있는 필리핀 군함에 대한 물자 수송을 임시 허용했다고 밝혔다.

류더쥔 중국 해경 대변인은 이날 중국해경국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을 통해 "중국과 필리핀 양국의 임시 조치에 따라 필리핀이 보낸 민간용 선박 한 척이 런아이자오('세컨드 토머스 암초'의 중국식 명칭·필리핀명 '아융인')에 불법 정박한 군함에 생활물자를 수송했다"며 "중국 해경은 필리핀 선박을 심문·확인하고 전 과정을 감시·통제했다"고 발표했다.

류 대변인은 "필리핀이 약속을 지키고 중국과 마주 보면서 해상 상황을 함께 관리·통제하기를 희망한다"며 "중국 해경은 계속해서 법에 따라 런아이자오 등 난사(南沙)군도('스프래틀리군도'의 중국식 명칭) 및 그 부근 해역에서 권익 수호·법 집행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약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베트남·대만·말레이시아·브루나이 등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필리핀과 중국의 최대 분쟁 해역인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선 자국 병력에 물자를 보급하려는 필리핀 선박과 이를 막는 중국 사이에서 자주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왔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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