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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개발 수사와 관련된 진술조서가 창작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진술조서를 창작했다는 민주당의 발표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참고인을 동원했고 참고인 진술조서를 손수 창작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이 쏟아졌다"며 "증인으로 나온 참고인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 속 진술 내용을 기억에 기반해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검사가 얘기해 주는 내용에 따라 입을 맞춰가며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주장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공모 절차 이전부터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접대받고 유동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자 민주당이 이를 가리기 위해 수사 과정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의 이 같은 행태는 검찰의 정당한 공소유지를 방해하는 사법방해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목한 증인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대한 유흥주점 운영자 A씨다.
제공=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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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접대 당시 당사자들이 나눈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A씨가 남 변호사에게 2013년 9월~10월 유흥주점에 온 사람들의 술값을 계산해달라고 청구하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A씨에게 "성남 실세들이 맞나. 유본, 정실장, 김위원"이라고 물었고 A씨는 "시장 측근들이 확실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여기서 '유본, 정실장, 김위원'은 각각 유 전 본부장과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을 가리킨다고 했다.
검찰은 "A씨는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확인한 후 자신이 이야기한 대로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고 진술조서와 문자메시지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며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전 유동규, 정진상, 김용이 남욱, 정영학으로부터 유흥 접대를 받은 상황을 사실대로 증언했으며 검사가 조서를 창작한 사실은 일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2020년 9~10월 성남도개공 관계자인 B씨와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B씨가 A씨 계좌로 3000만원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현금화해 3000만원을 다시 B씨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검찰은 "실제 유동규는 B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고 이를 정진상에게 준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검찰 진술조서가 조작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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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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