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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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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안철현·팬트리 백승재... '개인정보 논란' 빅테크 벼르는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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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 [디지털포스트(PC사랑)=정혜] 최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빅테크의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실태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빅테크들의 주장이 허구였음이 드러났다. 빅테크들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하면서 디지털 생태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개개인의 삶을 '감시'하고, 이용자 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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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거래위원회가 검토한 13개 소셜 미디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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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민감한 개인 정보 수집·추론해 광고에 활용

지난 20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의 이용자 정보 수집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 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과 남용이 이용자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플랫폼은 이용자의 성별 같은 '드러나는 정보'뿐 아니라 소득, 결혼 여부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사 계정을 넘어 연결된 다른 서비스 계정에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심지어 브로커를 통해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구입하기도 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 글로벌 소셜미디어(SNS)가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광고에 악용해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어린이·청소년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가 13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용자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방법을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플랫폼들은 대부분 무료로 운용되면서 이용자 연령, 성별, 사용 언어는 물론이고 결혼 및 자녀 유무, 교육 수준, 소득 계층, 건강 상태, 종교까지 각 웹사이트에 숨겨진 기술로 클릭 하나하나를 추적해 세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디지털에서 생활하는 검색기록, 친구목록, 소비패턴, 소셜미디어 활동정보와 실시간 위치정보까지 이용자의 모든 데이터를 사실상 무기한 보관하고, 이를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타깃 광고에 제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개인정보도 무차별 수집되고 있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 대부분이 13세 미만 이용자를 차단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많은 앱에서 청소년은 성인처럼 취급돼 동일한 개인정보 수집 대상이 됐다.

이들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광고를 하는 사업체에 제공해 수익을 올리는 등 돈벌이에 남용해 왔다. 반면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손쉽게 제공되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개인 정보를 빼앗기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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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기업들은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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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추론 수집은 '감시'행위

​보고서는 이들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방식을 소비자가 거의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특히 문제 삼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여 수집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100%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다.

빅테크들은 정보를 '명시적으로 수집'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행동을 분석해 '추론'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회사들은 이용자가 관심사로 '아기' '임신' 등을 선택한 것으로 미뤄 부모임을 추정하고, '신혼부부'나 '이혼 지원'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 경우 결혼 상태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한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미국 연방 의회가 빅테크에 미성년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들은 최근 수년 동안 청소년과 어린이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기업들이 스스로를 단속하려는 노력도 효과가 없었다.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FTC 측은 보고서 내용이 "예상보다도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평가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빅테크의 감시 관행은 사람들의 사생활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유를 위협하며, 신원 도용에서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해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C는 기업들이 스스로를 단속하려는 노력도 효과가 없었다며 "자율 규제는 실패했다"라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FTC는 연방 의회에 이용자 개인 정보를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권고했다. 또 빅테크들에는 청소년 정보 보호 강화 등에 더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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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용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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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빅테크 관계자 증인출석 요구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유해 콘텐츠 유통과 관련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강력한 규제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유럽의 빅테크 규제는 사실상 자기들 시장을 장악한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미국도 현 정부 들어 유럽과 비슷한 빅테크 규제법을 추진했다가 자국 기업 발목만 잡는다는 비판에 폐기했다. 이번 FTC 보고서가 실제로 정부 규제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10월7일부터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158명이 채택되었다. 그중 마컴 에릭슨 구글 부사장,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코리아 정책법무총괄,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허욱 페이스북코리아 부사장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인사들이 방통위 감사 증인으로 꼽혔다.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해 백승재 팬트리 대표, 케일리 블레어 온리팬스 대표가 증인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빅테크의 개인정보 유출, 이용자 피해 관련 이슈가 문제가 되었지만 역외 사업자라는 이유로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적용하지 못했다. 오히려 국내 기업만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이라는 것이 이번 미연방 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비해 우리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났을 때에만 정치권과 언론이 움직이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논의와 대책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펼쳐져야 한다.

이번 우리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빅테크로부터 피해를 본 사례를 낱낱이 밝히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아동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초당적으로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digitalpeep님의 네이버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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