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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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1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교육부와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교육청이 초4~고3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을 전수조사 한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집계됐다. 1년 전 전수 조사 당시(1.9%)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으로, 2013년(2.2%)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14개 지역에서 피해 응답률이 높았다. 울산·경기·대전 등은 0.1%포인트, 세종·충북 등은 0.4%포인트 상승했다. 전북(2.8→2.6%)과 제주(2.9→2.8%)는 하락했고, 대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0.9%로 집계됐다.
올해 전수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코로나19 때인 2020년 0.9% 이후 4년 연속 증가했다. 피해 응답률은 나이가 어릴수록 높았다. 초등학생이 4.2%, 중학생 1.6%, 고등학생 0.5%였다. 초등학생은 2013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고, 중학생은 2013년(2.4%) 이후 11년 만에, 고등학생은 2014년(0.6%)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학교폭력 피해 비율이 상승하고 시도 간 차이가 나는 만큼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 주기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담은 정책 목표, 방향 설정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매년 기본계획에 기초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학교장은 교육감 지시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교육감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에 관한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각 지역 교육현장을 총괄하는 교육감의 시행계획 수립과 점검이 중요하다”며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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