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 의원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 시행계획' 수립 의무 필요"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열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는 초·중·고교생 비율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시도별 학교폭력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을 보면 올해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교육청이 초4∼고3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피해 응답률'은 2.1%로 집계됐다.
1년 전 전수 조사 당시(1.9%)보다 0.2%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 서울(2.2→2.4%) ▲ 부산(1.9→2.1%) ▲ 인천(1.6→2.0%) ▲ 광주(1.9→2.0%) ▲ 대전(1.4→1.5%) ▲ 울산(2.0→2.1%) ▲ 세종(1.6→2.0%) ▲ 경기(1.9→2.0%) ▲ 강원(2.1→2.4%) ▲ 충북(1.9→2.3%) ▲ 충남(2.1→2.3%) ▲ 전남(1.9→2.2%) ▲ 경북(2.0→2.2%) ▲ 경남(1.7→2.0%) 등 14개 시도에서 올랐다.
전북(2.8→2.6%)과 제주(2.9→2.8%)는 하락했고, 대구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0.9%로 집계됐다.
지역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 추이가 차이 나는 만큼, 지역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 주기로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담은 정책 목표, 방향 설정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는 매년 기본계획에 기초해 '예방대책'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학교장은 교육감 지시로 '실시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감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한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교육감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각 지역 교육 현장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자치를 강조하는 현행 교육체계에서 학교폭력 예방 사업과 피해 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지려면 교육청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시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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