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 공수처 고발사건, 채상병 수사부서 배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세행, 직권남용 등 고발…오동운, 국회서 "정치자금법 위반 검토"

연합뉴스

답변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9.2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3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때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창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로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세행의 고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명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당선 이후 6천300만원을 받은 정황을 공수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필요하면) 인지해 수사할 수 있긴 하지만, 처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말이고 본격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차원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