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계좌 타인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매도 주문
도이치모터스 1·2심 "통정매매" 판단…정면 반박한 셈
김건희 여사.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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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의 대면 조사에서 ‘2010년 5월 이후로는 대신증권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일임하지 않고 직접 주식 매매를 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세 개 중 하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계좌에서는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067990) 주식 8만주를 주당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제출돼 체결됐다.
해당 매도 주문은 주가 조각 가담자 민모씨와 ‘주포’ 김모씨가 문자 메시지로 “12시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 해주셈”→“준비시킬게요”→“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대화를 주고 받은 뒤 7초 만에 제출됐다. 이와 더불어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법원은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에서 이뤄진 통정매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 여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매도 결정은 해당 문자 메시지와는 무관하게 자신이 내린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부가 해당 계좌 거래를 통정매매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걸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적 증거와 김 여사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는지 판단해 사건을 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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