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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성이 카카오톡 메시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불륜증거'를 확보했지만 되레 형사 처벌 당하게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인 남편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최근 들어 아내 말수가 부쩍 줄고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새벽에 아내가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듣게 됐고, 다음날 몰래 아내의 휴대전화를 열어보고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A씨는 불륜남과 아내가 나눈 SNS 대화 내역을 촬영했고, 자동차 안에서 자신의 것이 아닌 남성용 삼각팬티를 발견했다. A씨는 “나는 사각팬티만 입는다”며 “곧바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서 영상을 확인했다.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를 비롯해 모텔에 들어가 주차하는 영상도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증거를 토대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내는 ‘핸드폰을 열어 본 것과 블랙박스 메모리를 빼낸 일에 대해 형사고소하겠다’고 나왔다”며 토로했다.
서정민 변호사는 A씨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사연자 경우처럼 아내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했다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내의 부정행위로 혼인 파탄이 됐다는 점이나 상습범이 아니라는 점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휴대폰 메시지 촬영 뿐 아니라 아내 차에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가져온 행위도 형법상 자동차수색죄의 적용을 받는다고 답했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위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면 참작될 여지가 있다.
다만 서 변호사는 “형사사건은 위법수집증거 능력을 배제하지만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은 무조건 배제하진 않는다”며 “배우자 휴대폰에 고의로 스파이앱을 설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 재판부가 부정행위 증거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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