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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조국 등 여야 의원 10여명 ‘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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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후 전남 무안군 삼향읍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곡성·영광군수 재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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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두고, 경찰이 현역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의원 10여명이 수사대상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한 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대표는 지난 3월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딸 조민씨가)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리보크(revoke·철회)가 아니라 반납을 했다고요. 발런테럴리(voluntarily·자발적으로)”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데, 경찰은 이 발언이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조 대표 변호를 맡은 서상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경찰에 낸 의견서에서 “딸 조민씨가 자신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의사면허를 반납하겠다’고 표현했으며,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도 사실”이라며 “(따라서 조민씨가) 의사면허와 학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조 대표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티브이조선은 조 대표 외에도 국민의힘 김형동·서일준·조지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정준호·양문석 의원 등 10여명의 현역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검찰하고 협의해 (송치가)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당시 불법행위의 공소시효는 2주 뒤인 다음 달 10일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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