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윤 대통령과 함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고 있다. 2024.6.10.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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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보고에서 디올백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가운데, 심 총장이 수사팀 결론과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심 총장 임기 시작 2주만이자 김 여사 고발 10개월 만인 다음주 중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이 온갖 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25일 오전 명품백 청문회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며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4.9.25.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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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검장, ‘불기소 의견’ 보고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진행한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으로부터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지검장은 그간 수사 상황 및 법리 검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의견 등을 종합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이 담긴 불기소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데다,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점을 찾기 힘들다는 점 등에서 법리적으로 불기소가 맞다는 입장이다.
또 이 지검장은 디올백을 건넨 최 씨에 대해서도 불기소해야한다는 의견을 심 총장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은 앞서 열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에 대해선 불기소, 최 씨에 대해선 기소 권고 의견을 냈는데 금품을 건넨 사람만 처벌 받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씨를 기소할 경우 최 씨 재판에서 매번 관련 증거가 공개돼 언론에 생중계될텐데 이는 김 여사가 기소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라며 “검찰에서는 최 씨에 대한 기소 역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만큼 부담이 될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沈, 어떤 결정해도 논란
심 총장은 이같은 수사팀의 의견과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 등을 종합해 다음주 중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심 총장은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내린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을 존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심 총장이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해 김 여사와 최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수사심의위 절차 등을 무시하게 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은 앞서 15차례 열린 수사심의위 가운데 11차례는 권고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4차례는 따르지 않은 바 있다. 4차례 모두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기소로 강행한 경우였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수사심의위에서 기소를 권고했을 때 수사팀이 불기소 처분을 강행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지금처럼 수사심의위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주장이 나오는 와중에 검찰이 무혐의 결론이라는 처분을 내리면 수사심의위의 무용론부터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비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서울의소리 측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이라도 항고와 재항고,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 등이 있다.
● “전임 총장시절부터 스텝 꼬여”
법조계에서는 “전임 총장 시절부터 검찰의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고발 6개월만인 올 5월에야 디올백 관련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하지만 수사팀 구성 후 열흘 만에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다. 새로 부임한 이창수 지검장이 이끈 전담수사팀이 올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해 논란을 일었고, 이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 사후 보고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총장 패싱’ 논란도 일었다.
이 전 총장은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며 임기 말 디올백 사건 처분을 앞두고 김 여사에 대해 수사심의위 소집 카드를 직권으로 꺼내들었는데 당시 최 씨에 대해선 별도로 소집을 하지 않았다. 이후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속출하면서 지금까지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임기 내 사건 처분을 공언한 이 전 총장은 결국 빈손으로 퇴장했고, 심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김 여사 사건 처분을 맡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 위해 ‘총장 패싱’ 등 온갖 논란을 낳으면서도 처분을 늦춰오다 오늘날의 결론에 이른 것”이라며 “검찰이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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