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으로 임신 후 돈 받아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로 대리모 30대 여성 A씨와 대리출산을 의뢰한 50대 남성 B씨 부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와 B씨를 연결한 대리출산 브로커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인공수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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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대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B씨의 정자를 자신의 난자에 이식하는 인공수정 시술을 받아 임신했다. 이후 2011년 4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B씨 측에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 출산 대가로 B씨 부부로부터 5000만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난임 부부들이 자주 접속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대리출산 브로커 C씨를 알게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덜미가 잡힌 건 지자체 측이 출생 신고 누락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광주에 거주하는 A씨를 대리모로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추궁해 난자 매매 단서를 포착한 뒤 브로커를 특정, DNA 검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B씨 부부는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를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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