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가 2024년 6월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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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차입 공매도(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매도를 하는 기관·법인투자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했다. 증권사에는 이에 대한 확인 의무가 부과됐다. 법을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매도 잔고 보고 실적이 있는 기관투자자,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약 101개 사가 이에 해당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조건 차이도 일부 줄어든다. 개정안은 기관이 차입 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과 같은 기준으로 상환 기간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전까지 기관투자자는 대차 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 앞으로 공매도 목적 대차 거래와 대주의 상환 기간은 모두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완료되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120%에서 105%로 인하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높아졌다. 개정안은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최대 5년) 조치를 규정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 적용된다.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5배로 상향 조정됐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금지가 종료되는 내년 3월 31일 시행된다. 정부는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2025년 3월 말까지 9개월 연장했다.
김남희 기자(kn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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