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6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3일, 진 검사가 SNS에 올린 게시글 수백 개 가운데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고, 자질이나 도덕성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 역시 피해자를 '쥴리'라고 직접 적시하지 않았고,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을 비판하는 취지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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