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구축·내부통제 의무화
내년 3월 31일 시행
금융위원회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2025년 3월 31일 시행된다.
이날 법률 개정을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법상 의무가 된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한다.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위반과 동일하게 상환기간을 위반한 투자자 또한 1억 원 이하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기간 제한은 대통령령에서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최장 12개월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재·처벌도 강화된다.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대 5년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이 도입된다. 또 불법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불공정거래·불법 공매도에 사용됐다고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6개월(+6개월 연장가능) 간 지급정지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의 벌금형을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불법 공매도에도 불공정거래와 동일한 징역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현재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유상증자 신주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차익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이 제한된다.
개정 법률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고려해 내년 3월 31일 시행되나,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과 지급정지 도입의 경우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로운 제재수단이 신설되는 만큼 하위법령 개정 전 충실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매도 잔고 공시를 강화하고(발행량의 0.5%→0.01%)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기관투자자 수준으로 인하(120%→105%, 담보종류별 할인평가 도입)하기 위한 시행령·규정 개정 또한 10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3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가동되고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공매도 제도개선이 완료된다"며 "이를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