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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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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법 왜곡죄’ 추진에…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 국회에 ‘수사 위축 우려’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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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형법 개정안)와 관련해 법원,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이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법무부·형사정책연구원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김용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 왜곡죄·수사기관 무고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두 형법 개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곳 외 의견 조회를 요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법안은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동아일보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4.9.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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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는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의원이 올해 7월 발의했다. 이에 관해 법무부는 “사법방해 목적으로 남용돼 정상적인 수사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증거조작 등은 증거인멸, 직권남용과 같은 현행법상 기존 처벌규정으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행정처 또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도출된 경우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돼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동일한 법률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분쟁이 불가피해져 법적 안정성에 문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현재의 직권남용죄 규정을 실질화시키는 방안과 함께 법 왜곡죄의 주체를 원래 취지대로 법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이를 기초로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을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검사 등이 형사 처분을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재판에서 일정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못 하도록 위계를 행사할 때 처벌하도록 하는 일명 ‘수사기관 무고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정상적인 수사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중검토 의견을 내놨다. 법무부는 “진실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허위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필요한 행위임에도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정상적인 수사까지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며 “이는 결국 국가 수사역량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하고 당시 수사기관 위력이 없었다고 해도 고소·고발 등이 이뤄져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범죄의 유무죄, 범죄사실의 진위와 관계없이 위 행위들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형사정책연구원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등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이 문제가 된 경우 중한 처벌이 필요함은 긍정했으나, 수사활동에 지장이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해당 규정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력한 특정인을 위하여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국회가 가진 모든 수단을 대표방탄에 악용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한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일종의 정치적 배임”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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